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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법정의무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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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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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 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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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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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교육
- 법적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
- 교육대상 : 5인 이상 사업장 의무(단,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부 제외업종이 있슴)
- 교육시간 : 사무직/판매직 = 분기당 3시간
그 외 직종 = 분기당 6시간
관리감독자 = 연간 16시간(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미 준수 시 자체교육 불인정)
- 과 태 료 : 최대 5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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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- 법적근거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(남녀고용평등법)
- 교육대상 :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대상
- 교육시간 :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
- 과 태 료 : 최대 5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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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교육
-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- 교육대상 : 개인정보취급자와 접근 가능자(사업주와 일반 사무직 근로자 모두 교육받는 것을 추천)
- 교육시간 :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
- 과 태 료 : 없음. 단, 개인정보가 유출 사건/사고 발생 시 법정의무교육중 가장무거운 처벌(최대 5억원 이하 과태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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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- 법적근거 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(장애인고용법)
- 교육대상 :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대상
- 교육시간 :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
- 과 태 료 : 최대 3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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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교육
- 법적근거 :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- 교육대상 : 퇴직연금 가입자
- 교육시간 :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
- 과 태 료 : 최대 10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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