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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: 09:30~17:30
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
토,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
■ 관리감독자 교육
관리감독자란?
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(직/조/반장, 계장, 과장, 차장, 부장, 팀장, 소정 등)를 담당하는 자를 지칭합니다.
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주요내용
관련법령 -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(관리감독자)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(안전보건교육)
이수시간 연간 16시간 이상
(작년도 기준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전체 교육시간에 50%인 8시간만 교육 진행)
교육내용 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유해,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작업공정의 유해,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-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
-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
교육구성
온라인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- 인정시간 : 전체 교육시간에 50% 인정
- 교육시간 : 8시간
- 교육방식 : 나의 강의실에서 차시별 동영상으로 학습 후 평가
- 수료기준 : 차시별 진도율과 평가를 환산하여 70점 이상
                  환산방식 : (진도율 * 20%) + (평가 * 80%)
우편 원격교육 - 인정시간 : 전체 교육시간에 50% 인정
- 교육기간 : 1개월 이상(8시간 인정)
- 교육방식 : 교재로 자기주도 학습 후 평가(동영상 강의 없음)
- 수료기준 : 평가시험 60점 이상
    ※ 학습기간은 반드시 1개월이상되어야 수료됩니다.
집체 교육 집체교육 - 인정시간 : 전체 교육시간 인정
- 교육시간 : 8시간, 16시간
- 교육방식 : 교육 신청 후 교육장 방문하여 교육진행
- 수료기준 : 8시간 교육 시 수료
    ※ 2회 집체교육시 16시간 인정
비대면 교육 - 인정시간 : 전체 교육시간 인정
- 교육시간 : 8시간, 16시간
- 교육방식 : 교육 신청 후 교육 날짜에 실시간 화상프로그램
               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
- 수료기준 : 8시간 교육 시 수료
    ※ 2회 집체교육시 16시간 인정
교육신청방법
관리감독자 교육은 16시간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
다음의 2가지 종류중 하나로 신청 가능 합니다.
1. 온라인교육(인터넷교육/우편교육) 8시간 + 집체교육(집체교육/비대면교육)
2. 집체교육(집체교육/비대면교육) 2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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