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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,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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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인사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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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사의 무재해 달성을 위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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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한국안전보건평가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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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안전보건평가원은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1조 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한국안전보건평가원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변 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
ㆍ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
ㆍ공공기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
ㆍEHS모델화(안전환경 혁신활동) 컨설팅
ㆍ건설기계 안전성 검토 및 점검
ㆍ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및 산업위험성평가사 자격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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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안전보건평가원은 「고객중심」과 「사고예방」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최적화된 컨설팅으로 사업장의『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』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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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안전보건평가원(주)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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