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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근로자 정기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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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자 정기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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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정기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,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,
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, 사무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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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근거 |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
-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71호)
-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6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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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시간 |
| 교육대상 |
교육시기 |
일반사업장 |
50인 미만 도매, 음식, 숙박업 |
| 재해발생 |
무재해 |
재해발생 |
무재해 |
| 사무직 종사 근로자 |
매반기 |
6시간 |
3시간 |
3시간 |
1.5시간 |
|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
| 그 외 근로자 |
매반기 |
12시간 |
6시간 |
6시간 |
3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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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내용 |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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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료기준 |
- 평가는 차시(과목)별로 실시 합니다.
- 차시(과목)별 진도율과 평가를 환산하여 70점 이상이되어야 해당 차시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.
환산방식 : (진도율 * 20%) + (평가 * 80%)
- 각 차시(과목)을 수료해야 다음 차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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