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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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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 교육이란? |
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, 작업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,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이전(직무 배치 전)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입니다.
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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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근거 |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
-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71호)
-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6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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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|
| ○ 채용시 교육 |
| 교육대상 |
일반사업장 |
50인 미만 도매, 음식, 숙박업 |
| 일반 |
6개월 이상 경력자 |
일반 |
6개월 이상 경력자 |
일용근로자(건설업 제외)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|
1시간 |
0.5시간 |
0.5시간 |
0.25시간 |
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|
4시간 |
2시간 |
2시간 |
1시간 |
| 그 외 근로자 |
8시간 |
4시간 |
4시간 |
2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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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|
| 교육대상 |
일반사업장 |
50인 미만 도매, 음식, 숙박업 |
일용근로자(건설업 제외)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|
1시간 |
0.5시간 |
| 그 외 근로자 |
2시간 |
1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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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내용 |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-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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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료기준 |
- 평가는 차시(과목)별로 실시 합니다.
- 차시(과목)별 진도율과 평가를 환산하여 70점 이상이되어야 해당 차시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.
환산방식 : (진도율 * 20%) + (평가 * 80%)
- 각 차시(과목)을 수료해야 다음 차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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